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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나미남편
나미남편

대인 치료중인데 합의를 해야할까요?

9월말경 뒤에서 택시가 저희 차에 접촉사고를 내고

100프로 택시쪽 과실로 현재까지 대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 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허리 통증이 오더라고요

한 1주 정도는 정형 외과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았지만

호전이 없어서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괜찮다가

주말를 지나고 나면 다시 통증이 오고 불편해 집니다

그렇게 한 달 지나서는 생활이 바빠서 한 주에 1번 정도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계속 안 좋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치료는 안 받고 있네요 이야기 하면서 합의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바빠서 1주일에 한번 치료를 계속 받는것이 좋을까요?

연말 끝나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것 생각하고 그냥 합의 금을 더 산정해서 달라고 할까요?


참고로 1. 제가 연말 지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2. 개인 예상 자동차 합의금 60정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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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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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더 받으셔도 되고 100% 과실 사고 피해자인 경우 그 정도 금액은 향후 치료비로 지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몸은 좋지 않으나 너무 바빠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고 연말이 지나면 치료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하고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계속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합의하게되면 합의금으로 치료를 이어나가셔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따로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비 전액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나아지실때까지 치료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통상 보험사에서 합의시에는 합의시점 이후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몸 상태를 살펴 치료비가 많이 들것으로 예상된다면,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되고,

    치료가 그리 많이 못받거나 몸이 괜찮으시다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즉, 합의여부는 님의 현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합이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다면 원하시는 합의금 이상은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