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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생기넘치는갓김치

정말생기넘치는갓김치

25.02.13

호텔 기물파손 책임? 누가 지나요??

호텔 예약하고 새벽 1시쯤 들어가서 새수랑 양치만 하고 자고 오전 10시 반쯤 일어나서 샤워만 하고 나와서 11시 쫌 넘어서 나갔는데 오후 3시쯤 호텔측에서 연락이 와서 유리창을 깨면 어떡하냐 반반 부담하자 자기들이 객실점검 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왜 깨져있냐라고 하는데 테라스 문 열지도 않았고 유리창은 손다지도 않았는데 반반 부담하자니 당황스러워요 호텔도 의증만 있지 증거 없고 저희도 저희가 깨질 않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손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객실점검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객실 청소 후 제공 전에 점검을 마쳤을 때 어떠한 이상이 없었다면 그 이후 이용 후에 파손이 발견된다면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추정될 수 있으나 이또한 명확한 입증자료라고 보긴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가 불가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해당 호텔 측에서 본인의 사용상 파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입증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호텔측에서 질문자님이 파손했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호텔도 추정에 기반하고 있어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