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텔 기물파손 책임? 누가 지나요??
호텔 예약하고 새벽 1시쯤 들어가서 새수랑 양치만 하고 자고 오전 10시 반쯤 일어나서 샤워만 하고 나와서 11시 쫌 넘어서 나갔는데 오후 3시쯤 호텔측에서 연락이 와서 유리창을 깨면 어떡하냐 반반 부담하자 자기들이 객실점검 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왜 깨져있냐라고 하는데 테라스 문 열지도 않았고 유리창은 손다지도 않았는데 반반 부담하자니 당황스러워요 호텔도 의증만 있지 증거 없고 저희도 저희가 깨질 않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손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객실점검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객실 청소 후 제공 전에 점검을 마쳤을 때 어떠한 이상이 없었다면 그 이후 이용 후에 파손이 발견된다면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추정될 수 있으나 이또한 명확한 입증자료라고 보긴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가 불가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해당 호텔 측에서 본인의 사용상 파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입증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호텔측에서 질문자님이 파손했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호텔도 추정에 기반하고 있어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