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 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01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관련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6% 세율 적용 구간을 종전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 15% 세율 적용 구간을 종전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을 종전 50~66만원을 20~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3)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를 종전 매월 10만원 이내에서 매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
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액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종전 12%에서 15%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는 종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5) 주택임치차입금 우너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 한도액을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
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6)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종전 700만원~900만원을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고, 연간 1,2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도 분리과세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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