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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이번 달 말까지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올해 4~6월까지는 소득이 거의 없었고, 7~8월까지는 소득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소득이 아예 없습니다.
이번 달에 소득이 아예 없는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유보시킬 수 있습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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