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 달에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이번 달 말까지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올해 4~6월까지는 소득이 거의 없었고, 7~8월까지는 소득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소득이 아예 없습니다.

이번 달에 소득이 아예 없는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유보시킬 수 있습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