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정직한두꺼비179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일하다가 퇴사후 11월부터 현직장에 이직했는데요 현직장에 전직장에서 일한걸 알리고싶지않는데 2월연말정산하면 원청징수를 제출해야해서
2월에 연말정산 하고 5월 종합소득신고?때 다시 원청징수 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된다면 연말정산과 5월달할때 주의할점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재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고 11~12월 공제자료만 제출합니다.
5월에 전+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4~12월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