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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제한해제로 인하여 전세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참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전세를 주고 싶습니다.


5억 청약가 이고 2.5억 대출 받이야하는데

이경우에 전세 가능란가요?


제가 전세를 주고 다른 곳 전세를 갈 수 있는 방법이요.

제가 근저당이 있어서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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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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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기 위해서는 분양아파트 잔금일과 세입자의 잔금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셔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곳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근저당을 남겨두면 세입자 전세대출시 한도가 나오지 않거나 1금융권내 전세대출이 불가한 만큼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크게 낮추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할 세입자를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받은 신축아파트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중도금을 상환하고 입주하거나 전세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실입주 의무사항이면 전세임대가 불가하고요.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에 전세임차 하려는 세입자는 많지 않습니다. 잔금일에 근저당권전액말소등기와 세입자전세대출이 가능 합니다. 신축아파트는 미등기 상태이므로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근저당설정액상환 과 전세자금대출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출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입주 시작 후 최초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청약에 당첨되어 5억 청약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할 때, 이후 3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세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의 세입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세입자와 합의하여 3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전세를 갈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시점과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1~6개월 남은 기간 안에 통보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실거주 의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아파트를 분양가 수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팔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세입자와 계약을 하시면 되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로 이사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한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시는 조건이여야 임차인을 구할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니 질문자님도 전세계약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