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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주담대를 개인사업자 용도로 받게되면

후순위 주담대를 개인사업자 용도로 받게되면 용도증빙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it 개발업종상 인테리어비 처럼 미리 고정비가 아니라 외주비나 장비 구입비가 될텐데 어느정도 금액이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대출 받는 시점에서 용도를 어떻게 기입하고 차후에 3달쯤 지나서 용도증빙을 하는 것 같은데 3달만에 10%보다 약간만 더 쓴 상태일 것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후순위 주담대를 개인사업자 용도로 받게 된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사용한 돈은 영수증 증빙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 용도의 후순위 주담대 용도증빙은 대출 실행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IT 개발업종처럼 외주비나 장비 구입비 등 유동적인 지출도 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같은 증빙 자료를 통해 사업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시점에는 대략적인 지출 계획을 미리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3개월 후 실제 지출액이 대출금의 10% 등 너무 적으면 은행 정책에 따라 대출금 회수 요청이나 가산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시의 규정을 반드시 자세히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3개월 혹은 3개월 연장 후 6개월 안에 대출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0%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추후 전액 사용 후 재 증빙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통장에 그대로 있는 것 자체도 용도외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잇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협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후순위 주담대는 사업자금 용도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실무적 순서는:

    1. 대출 신청 시: 용도를 운영자금(외주비·장비구입)으로 구체적 명시
    2. 실행 후 3개월 내: 영수증·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용도증빙 제출
    3. 유동비용 처리: 외주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장비는 견적서+구입증빙
    4. 10% 초과 시: 초과분은 정당한 사유 제출(사업계획서·자금흐름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