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청구 언제하나요?
작년에 수술과 입원으로 3000 만원 가량을 썼는데 올해 보험등급에 따라 일부를 환급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언제 어디에 신청하며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로 돌려받는 환급금이 있는경우에는 안내문이 옵니다 아니면 공단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는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3천만원 썼어도 비급여부분은 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연간 의료비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그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 금액을 계산하고 환급 신청 안내를 하게 됩니다.
초과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통상 매년 8-9월에 신청을 하게 되며,
금액은 연간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의 소득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본인이 낸 의료비 총액이 소득수준(1~10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7~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지급신청서를 9월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 조회나 신청도 가능하며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청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간 의료비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8월에 환급금에 대한 안내가 오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후 환급받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의료비 과다진출을 한 경우 일부를 환급을 해 주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수 예정이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매년 8월 3~4째주경 공시이후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불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소득에따라 건강보험 급여치료비 한도가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지급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8월 정도 환급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기에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7월말까지 확정하고 8월에 지급합니다,
혹시라도 누락이 생길수 있으니 건강보험 공단에 미리 연락하여 수진자의
자기부담금 상한제로 환급금 발생 여부 확인하고 금액 확인차 문의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등급에 따른 일부환급등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매월 25일에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네이버계정 사용자에게 디지털 안내문 또는 종이우편물이 대상자의 행망주소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매월 지급 대상자의 명세서 건별로 대상자 발췌 및 환급금 내역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경로는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으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방문시에도 계좌 수령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