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및 연말정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가지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2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개인회생중입니다.
1.직장에서 근속사원 해외여행을 보내주는데 이 경우 해외출국이 문제가 되나요?
2.직장인이다보니 매년 01-02월경 연말정산 서류를 직장에 제출해야되는데 개인회생 중에도 직장인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연말정산 진행은 가능합니다.
사치성 소비를 하는 해외 여행이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직접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외 여행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