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재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부친께서 5천만원을 미리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초에 9백만원을 받았고 3년전에 3백만원을..9년전에는 천만원을 받은 적이있는데요. 올해에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성년자녀임을 가정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증여가액이 2,200만원이므로 이번 5천만원 증여 시 2,8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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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누적액이 1천만원 미만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며, 1천만원 이상의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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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7,200만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면

    부담할 세액은 2,134,0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총 6,300만원을 신고해야 하며 증여세는 130만원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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