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원 관계로 부부가 코로나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이 입원 관계로 부부가 코로나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1인실써야되는데 엄마 아빠가 상주해야되서 코로나검사를받았습니다.음성이 뜨긴했는데 비급여라서 검사비가 둘이합쳐 7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혹시 이런경우 실비에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코로나검사비용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 비용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거 진짜 화가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배우자의 PCR검사는 실비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참 억울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아이 입원관계로 부부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더라도 실손보험에서
보상 받기 힘듭니다.
2. 비급여 처리된 코로나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가 방역지침으로 검사대상일 경우 치료목적으로 인정되지만 필수 검사대상이 아닌 치료목적 이외에 입원을 위한 검사나 환자 요청일 경우 비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는 아쉽게도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검사후 확진이면 가능하나 아니면 실비가 안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순 코로나 검사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되지않습니다
보험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은 검사후 확진이 아니라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청구보장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