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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풍금조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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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무지 외 다른 사업장 지원근무의 위법성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서비스 업종으로 다수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특정사업장의 경우 불특정하게 업무량이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가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일시적(하루 이틀) 지원근무를 지시하려고 하는데 이런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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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서 근로자에게 외근(지원) 업무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를 어떻게 특정하여 명시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근무지 변경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연고지 취업)등이라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무직이라면

    업무상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사용자의 인사발령권한내 정당한 조치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