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근무지 외 다른 사업장 지원근무의 위법성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서비스 업종으로 다수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특정사업장의 경우 불특정하게 업무량이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가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일시적(하루 이틀) 지원근무를 지시하려고 하는데 이런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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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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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서 근로자에게 외근(지원) 업무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를 어떻게 특정하여 명시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근무지 변경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연고지 취업)등이라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무직이라면
업무상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사용자의 인사발령권한내 정당한 조치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