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시내버스 운행 중에, 승차 전의 한 승객이 위험한 사고유발 행위를 해서 승차할 때 다음부터는 위험하니 하지말라 라는 한마디를 했다고 25분간 막말과 쌍욕의 고성으로 곤욕스러웠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같아서 운행 중 원치않는 물리적 개입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어 우선 주차 후 경찰을 불러서 분리조사를 받고 저는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1) 25분이란 시간 동안 버스가 정차해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 다수 승객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심각한 모욕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과 음성 파일 각각 존재)
2) 25분이란 시간 동안 시내버스가 정차해 있음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대다수 승객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승무사원인 제 입장에서는 앞차와의 간격이 벌어져서 업무가 과중됨 또한 원래 지정된 30분의 휴식시간이 10분 남짓 남아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후에 가해자의 아버지가 딸이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다 그냥 넘어가달란식의 전화가 와서 우울증을 겪는 환자임을 알게됨.
이 경우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신고가 성립되는지요?
또한 병원에서 받아야 할 필요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수 승객 앞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 심리상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접수시 영상, 음성 파일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상황에서는 승객의 지속적 욕설과 고성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장시간 운행을 중단하게 만든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정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이 있으면 성립하며, 다수 승객이 있는 버스 내부는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운행 중단과 승객 불편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방해되었는지가 핵심인데, 25분간 운행이 지연된 점은 요건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 우울증 치료 여부는 책임 경감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녹음, 정차 시간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당시 승객 진술을 확보하면 업무방해 성립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 시 모욕과 업무방해를 함께 제기하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상담기록,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확보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공식 보고서를 제출해 내부 보호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과 폭언으로 인해서 25분간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계속한 경우라고 한다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 그러한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수사하여 판단하게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