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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명쾌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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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후 한달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현재 2023년 6월 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운동중에 다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유급 휴가 전부소진 하였고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일단 사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계속 근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되어서 아는 지인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한달이상 근무를 하고 계약의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1.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그 지인의 회사(개인사업자)에서는 급여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의 기간을 근무해야하는지?

  4. 2번에서 설정된 급여로 받게되면 지인의 회사와 내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 총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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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3.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4. 대략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의 20%가 4대보험료로 부과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0%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으로 해도 됩니다만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1개월 이상입니다.

    4. 4대보험료율은 근로자 9.4% 정도, 사업주는 여기에 산재보험료가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