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신차(출고된 지 5년 미만)에 관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위 기준에 따라 보상이 되며 출고한지 1년 경과 2년 이하인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 비용의 15%가 보상이 되나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고 이 때에는 소송을 가면 보상이 되나 차량의 감정 비용,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