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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복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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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처음 계약서랑 다른곳으로 발령나는게 가능한가요?

아직 두달도 근무 안했는데 다른곳 발령나는것은,

수습3개월이내엔 불법 아닌가요?

다른곳으로 보낼땐 안가면 그만둬야된다는식이었는데,

이 모든게 수습기간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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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무지 변경은 부당 전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근무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했고, 해당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는 근로자를 모집했다면 근무 장소를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이사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다른 회사에 입사할 기회를 포기하고 당사에 들어간 근로자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근무장소가 명확하게 적혀있다면 수습기간을 마치기 전에 타지로 전근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의 장소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전직(혹은 전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발령을 내는 것은 부당전보로 무효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내용 등 내용이 있다면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 전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전보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발령을 낼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전 동의한 적이 없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소속 직원에 대해 인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