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채움공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내일 채움공제가 기존에는 신규 입사자 기준으로 나이제한이나 가입 제한등이있었는데 25년도에 개편 되면서 가입 조건이 완화된것같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재직자는 10만원 납부 , 기업에서는 24만원정도 납부를 하는것으로 3년 만기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잘안해줄려고 그러는데 기업에서 해당 제도를 가입하고 부담을 하게 되면 기업에게 가는 혜택은 어떤것이있을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제 혜택등 혜택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잘알고계신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유지와 기술 축적이 가능해지고,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며, 일반연구와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선정평가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아끼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기업입장에서 설득이 어려운 것이 내가 쓸것으로 쓰면서 세금처리되면 가장좋지만
재직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돈을 그냥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해주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일채움공제로 인한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기업들에게는 기업이 납입하는 금액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또한 청년의 경우라면 기업 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은 내일채움공제로 사용된 공제금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최소 3년이상 일하게 유도할 수 있어 핵심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직을 유도하는 것 만으로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