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말도 없이 바로 만나면?
지인이 현재 매장을 운영하는데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매우 괘씸하여 소액절도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한두달이 지난 후 갑자기 그 피고소인이 매장으로 찾아와서 사장을 찾았다는데 보통 경찰을 끼고 소통하지 않나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말도 없이 바로 찾아와 만나도 되는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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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고소인을 찾아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부적절한 면이 있어 수사관에게 말을 하면 수사관이 자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은 찾아가는 것은 드문 일이고 다만 이미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는 간혹 존재합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방문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사기관에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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