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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돌고래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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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퇴임날짜에 선임,중임선출해도 되나요??

비영리 사단법인


1) 6월3일 이사분들 임기 만료- 이날 이사회개최 -퇴임이사 날짜를 6월3일, 중임이사 날짜를 6월3일, 선임이사 날짜를 6월3일로 해도 되나요?


보통 6월 3일 24시까지 임기인데, 임기끝나지도 않았는데 중임,선임이사를 6월3일날 선출해도 되는건지...?? 임기끝난 4일날 선출해야 되는건 아닌지 궁금해요.


2. 의사록이 1장 넘어가면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 한다는데... 각자 이사님들 인감으로 간인을 해야 하나요? 아님 법인도장으로만 간인을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원변경등기는 임원의 퇴임과 취임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임일'은 임원이 그 직을 떠나는 날이고, '취임일'은 새로운 임원이 그 직에 취임하는 날입니다.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는 퇴임일과 취임일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즉, 퇴임한 임원의 임기가 끝난 다음날부터 새로운 임원의 임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이 있고, 7월 1일에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 임원변경등기를 위해서는 6월 30일에 퇴임등기를 하고, 7월 1일에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분들의 임기만료일인 6월 3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퇴임이사, 중임이사, 선임이사의 날짜를 모두 6월 3일로 하는 것은 이상하고 6월 4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의사록이 1장 넘어갈 경우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간인은 의사록에 참여한 이사들이 각자 인감도장을 찍어 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인 도장만 찍는 것은 간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이사님들의 인감으로 간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사님들의 인감도장을 모두 찍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 도장과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찍어도 간인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