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 빌딩하나가 있는데 출입문용 보안카드 발급한건 계정과목을 멀로 잡아야 하나요
회사 소유 빌딩이 있습니다. 출입문용 출입 카드 발급 하였는데 해당 건은 계정 과목 무엇으로 잡아야 되나요?
지급 수수료로 잡아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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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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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출입문용 출입 카드를 발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 및 관리비중 하나인 지급 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또는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