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조사는 모두 세금 신고가 적정한지 확인하지만,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계기가 다릅니다.
정기조사는 신고 성실도 분석, 장기간 미조사자의 신고 검증, 무작위 표본 선정 등을 통해 대상을 정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정해진 주기마다 반드시 조사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기조사에도 신고 내용의 불성실 혐의를 분석해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조사라고 부르는 비정기조사는 신고·세금계산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오류를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즉 정기적인 검증 체계와 개별 위험에 대한 대응을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든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탈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를 설명할 장부·계약서·입출금 내역을 평소 정리해 두면 조사 때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정기선정), 제3항(정기선정 외 조사).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8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