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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의 소유 비품을 법인이 구입할수있을까요 ?

법인대표자 자택에 비품(안마의자) 를 법인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법인이 법인대표자의 물건을 구입할수있을지

구입이가능하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할지 ( 소득신고등 )

물품가액은 600만원입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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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물품도 법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자는 특수관계자로 비품의 경우 시가 평가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시가로만 거래한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증빙은 없으셔도 되며 계약서만 자체적으로 작성하시고, 600만원을 대표에게 계좌이체하시고 비품 600만원 / 예금 600만원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으며 별도 소득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중고물품을 구매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