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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희생을 하게 된다면 원금도 탕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개인희생 제도를 이용해서 개인희생을 하게 된다면

개인이 지고 있던 빚의 원금도 탕감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빚에 대한 이자만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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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승인이후에 변제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게 되는 경우 채무는 모두 면책이 되고 모두 면책이 뜻하는 바는 해당 원금과 이자 모두 면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역시 포함하여 일정 부분만 견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비율에 대해서는 채무의 정도나 종류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일정 부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의 전액 탕감은 불가능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일부만 변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보통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구구조입니다. 각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100%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10~90% 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