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 환불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9월26일 11시경
로스트아크 게임아이디를 아이디팜에서 구매후
(전자계약서 작성하였음.)
설명란에 있는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려합니다.
이에 몇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하는건지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줄시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위반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이므로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2.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인정되러면 기재된 "설명란에 있는 내용과 달라" 부분이 거래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