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인정되러면 기재된 "설명란에 있는 내용과 달라" 부분이 거래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