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도에 4개월 가량 휴직을 한 사람은 연말 정산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나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가량 직장에서 휴직을 해서 무급으로 쉬었는데 그러면 연말 정산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휴직자(육아휴직, 병가 등)는 현재 퇴사 상태가 아닌 재직자로 분류되므로,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 일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이 아닌 휴직이기에 계속 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만 낮아졌을 뿐 공제는 1년치가 다 들어가므로 전년도에 비해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1~12월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