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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바다표범232
교사로 일하다 군휴직 후 병사로 복무했습니다.
4월 13일에 제대하고 4월 14일에 복직하는데
연말정산 시 4월 분 전체를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4/1~4/13에 소비한 항목도 연말정산 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제공 기간 중에 사용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4월 14일 이후 지출한 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연말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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