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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물소38
공공기관에서 작년에 4개월(8월-12월) 좀 넘게 일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그냥 서류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근무처에는 해당없음 이라는 표시가 있던데, 그건 무시하면 되는건가요?
일하는 기간 전체 받은 금액은 1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별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전액 환급이 될 것이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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