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이 2022년 08월 31일에 전역한 경우 해당 부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했을 것입니다.
골프 캐디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골프 캐디로 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군인으로 재직시의 근로소득과 골프 캐디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