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어떤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2021. 07. 20. 07:39

직장에 다니는 3~4년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어떤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부가세 신고는 했는데 다른건 어떤걸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1년수익은 2천정도 그다음 수익은 몇백정도밖에 안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ㅠ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크게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또한 반기,매월,1년 단위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습니다.

4월 10월에는 전기 부가가치세액의 절반만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링크남겨드리니 관련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2021. 07. 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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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소득 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신 후 신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공제내역 반영한 후 신고 처리가 되고,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신 후 관련 공제내역들을 다운받아서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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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과세자시라면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매 7월, 1월마다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국세신고안내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main.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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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일반과세자이실 경우 반기마다 한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 07. 2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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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납부는 연말정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07. 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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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하는 세금신고는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일반이나 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 다르며,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말까지(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6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은 상반기는 7월

            25일, 하반기는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해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2021. 07.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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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 다니는 3~4년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어떤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부가세 신고는 했는데 다른건 어떤걸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1년수익은 2천정도 그다음 수익은 몇백정도밖에 안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ㅠㅠ

              >> 일단 크게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신고는 상반기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하반기 분에 대해서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면 됩니다. 5월입니다.

              2021. 07. 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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