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계약청구권 다시 사용할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몇년을 살던 한번밖에 사용못한다고 하던데
만일 지금세입자가 4년거주하면서 중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세계약자를 배우자이름으로 변경하면서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보내왔어요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변경 재계약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신규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톡문자로 본인이 몸이 안좋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인이름으로 하고자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할수 없다는 특약 다시 넣어달라하기가 그렇네요 몸도 안좋다는데 ㅠㅠ
이경우 계약서에 재계약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사용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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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으며 기존 계약자의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과 계약갱신청권 행사에 대해서 추후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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