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적근무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병행시 주52시간 위반 판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해당 단위 기간만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했을 때, 일부 직원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탄근제 운영 기간 중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병행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된 주를 포함해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된 주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평균을 별개로 접근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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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된 주는 당연히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중복으로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하에 1주 12시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주 최장 64시간
(52시간+12시간), 특정 1일은 최대 24시간(12시간+1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해당주의근로시간 수가 증가할 경우
전체 단위기간당 평균근로시간수까지 증가하는 결과로
기존보다 평균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기간을 별개로 잡는것이 제도취지상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