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후기에 불만후기를 올리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식당을 다녀온 후에 인터넷 후기를 작성하면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 불만 후기를 올렸다면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후기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식당에 대한 불만 후기를 올리는 것이 항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후기 내용이 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후기를 작성했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음식이 맛없고 서비스가 불친절했다"는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지만,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종업원이 욕설을 했다" 등은 사실 적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설적 비판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과장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후기 작성이 식당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되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에 입각해 냉정하고 걸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후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식당 측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후기 내용의 사실 여부, 작성 경위와 목적, 표현 방식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추후 입증을 위해 식당 이용 당시 사진이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의 리뷰 역시 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사업자측에서 이를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거나 고소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