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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빼어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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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후 연차가 생기는데요 공가를 쓰는경우에도 연가가 생기나요?

헌혈로 공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한달 만근으로 볼수있나요???? 한달만근이 아닌건가요???? 병가는 재직으로 인정하는데 공가의 경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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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의해서 인정되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 하면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가를 사용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가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공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한 달 개근’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헌혈과 같은 공익 목적의 공가는 출근으로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병가도 마찬가지로 출근으로 간주하여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서 공가를 출근으로 인정한다면, 한 달 개근으로 보아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가의 성격과 인정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가를 결근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연차는 만근이 아닌 개근으로 조퇴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공가라는 이름의 제도라고 해도 회사에서 다르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출근으로 간주하여 1달 만근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헌혈이 공가 대상인가요? 공가 대상이라면, 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공가 사용한 것은 만근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