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후 연차가 생기는데요 공가를 쓰는경우에도 연가가 생기나요?
헌혈로 공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한달 만근으로 볼수있나요???? 한달만근이 아닌건가요???? 병가는 재직으로 인정하는데 공가의 경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의해서 인정되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 하면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가를 사용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가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공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한 달 개근’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헌혈과 같은 공익 목적의 공가는 출근으로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병가도 마찬가지로 출근으로 간주하여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서 공가를 출근으로 인정한다면, 한 달 개근으로 보아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가의 성격과 인정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가를 결근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연차는 만근이 아닌 개근으로 조퇴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공가라는 이름의 제도라고 해도 회사에서 다르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출근으로 간주하여 1달 만근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헌혈이 공가 대상인가요? 공가 대상이라면, 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공가 사용한 것은 만근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