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앱, 게임 개발, 유튜브 개인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나이는 만 35세 이하입니다.
이전에 위탁판매를 준비하면서 업종 525101 으로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현재는 위탁판매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앱 개발(유료, 인앱결제) 과 게임 개발 (모바일, 스팀 출시), 유튜브를 할 계획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다시 525101 + 722000 + 722002 + 921505로 사업자를 내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렇게되면 525101로는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나머지는 받을 수 있고, 사업자 2개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겠죠..?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귀찮음 vs 모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것
둘 중에 선택해야하는 문제인가요..?
525101 소득세 감면 혜택을 포기하는게 어느정도 불이익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1월에 하는것이 이득인가요..?
또 궁금한게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다면, 상기 내용과 별개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소매업(525101)에 대해서만 감면이 불가능하며 나머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2.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통신판매업은 매년 1.1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별개이므로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