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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체로신속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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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청년세액감면 혜택 조건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폐업 후 이번에 다시 공동구매 중개 등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분류가 같은 업종 코드라서 최초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콘텐츠 제작 및 광고 협찬 진행, 공동구매, 공동구매 중개의 업무를 진행할 경우
주업종 코드를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부업종 코드로 743002 (광고 대행업) + 525104 (SNS 마켓)
이렇게 동시에 내면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921505(주업종), 743002(부업종) 는 최초 창업에 해당하고
- 525104(부업종) 는 재창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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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