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독특한비단벌레196
독특한비단벌레196

다른업종, 신규사업 개설시, 청년창업소득세감면 이중 혜택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김포구래에 지식산업단지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코드) 통신판매업이 반려가 되어 알아보니 해당지역에는 부업종으로 / 정보통신업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업종코드 921505 | 산업분류코드 59111 (일반 영상물 제작) 가 추가되어야 통신판매업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이 코드로 부업종 추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신판매업이 반려되기 전에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려고 그 사이 지방 비과밀지역에 사업자를 또 하나 냈는데요, 업종코드 940306 기타자영업자 | 1인미디어창작자 | 산업분류코드 59111 (일반 영상물 제작) 로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미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유튜버로도 수익이 나면 다른업종이기에 또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지방 비과밀지역에서 등록한데로 추후 유튜버 소득 관련하여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게 확실할까요?

2) 해외구매대행쪽이 먼저 수입이 날것같은데, 지방비과밀에 먼저 사업자를 냈지만, 김포에 부업종으로 같은 산업분류코드를 등록하려고 사업자를 곧 정정하려고 하는데 , 이 경우에도 유튜버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감면이 가능한걸까요?

두서 없지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