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치료비 담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캠핑장에서 뒤에서 달려오던 사람이 저를 밀어 다쳤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에 대한 구내치료비 담보가 적용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실비보험과 구내치료비, 가해자에게 각각 치료비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내치료비 담보와 개인실손비와 중복보장 가능합니다.
구내치료비는 가해자가 있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니 해당 캠핑장 사업주에게 가입되어 있는지 문의 바랍니다.
가입이 안되있으면 보상이 안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병원치료는 본인치료로 실비보험으로 처리하시면되고
구내치료비는 캠핑장이 가입한 보험으로 캠핑장내에서 다친사고에 대해 사고가 확인만되면 진료한 비용등을 주는것입니다.
상대도 일배상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보험접수하면 병원비 처리 가능하십니다.
구내치료비는 캠핑장에서 접수를 해줘야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 가해자측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된 경우
그 특약으로 배상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각각 보장 이 가능하며
답변에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캠핑장 자체에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고,
구내치료비 약관이 있다면
약관상의 지급사유에 의해 지급 가능성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의무시설이 아니라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예 청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업장 관계자에게 보험 가입 유무와 청구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은 구내치료비보다는 상대방 측에 가입된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야겡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별개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는 청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가해자가 있기에 시설물을 소유한 관리자의 책임을 없을듯 합니다.
위험한 시설물이 있던것도 아니고 그냥 밀어서 다친거니깐요.
이경우 실비와 가해자에게 치료비청구하면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고의로 밀은게 아니라면 상대방(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캠핑장내에 가입한 구내치료비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거의 없을겁니다.
캠핑장은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곳이므로 그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알아서 처리하는게 일반적이죠...
가해자가 일배책이 없다면 피해자 실비로도 가능합니다.
실비처리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더이상 드릴수 없네요....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