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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확신하는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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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전세보증보험과 전입신고 날짜?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았으나
제가 모르고있다가

전입신고를 이사날 며칠 후에 해버렸습니다 ㅠㅠ

3월 8일 버팀목 대출 및 이사
3월 13일 전입신고
4월 28일 HF 보증보험 가입(보증금 100%)

3/13-4/28 이 사이에 등기부등본 열람했을때 전부 깨끗했고
현재도 등기부등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디서 전입신고 늦게하면 보증보험 들어도
무소용이라는 소리를 듣고 매우 불안하네요ㅠㅠㅠ

이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 시
거절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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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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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기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늦게 가입하더라도 보증보험의 효력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가입 시 제출하는 서류에 전입신고일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전입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태이고, 현재도 등기부등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시 거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 시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