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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바다표범288
찬란한바다표범28824.02.20

중도퇴사 시 급여 계산 및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1) 2022.7.12 입사하여 2024.3.20 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서 지급이 되나요? (저희 회사 급여일은 당월 급여를 당월 매달 25일에 지급함)


질문2) 2022.7.12~2023.6.11 까지 발생 연차가13일이고 발생된 연차는 2023.12.31 까지 모두 소진하여야 된다는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 촉구하여 2023.12.31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024년 새해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연차가 다시 15개 발생하였고 저번달인 1월에 1개 사용, 2월에 1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3.20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퇴사일인 3월20일까지 들어가는 유급휴무 개수는 몇개이며,

미사용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주5일 연차제외 월9회 휴무였어요)


근로계약서에 "재직중 연차 유급 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되,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달 사용한 경우 추가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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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개월의 일부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합니다.

    2. 15일 중 2일을 사용하고 퇴직하므로 13일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슨 계산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2022.7.12~2023.6.11 까지 발생 연차가 왜 13일인지 모르겠네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그에 따라 재산정하면 연차휴가는 총 26개이고 15개 사용했으니 11개가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4.3.까지 지급).

    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13일을 사용하고 2일을 추가 사용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1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