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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긴꼬리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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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공무원 전보 제한 및 임용약정서?

공무원임용령 제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전보가 제한되고 동법 제4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에 따라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의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1. 12.19. 소속기관에서 정원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19. 직제개편 당시가 아니라 1달이상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를 근거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가 가능한 것인가요? 또한 정원조정 대상 부서가 아닌 타 부서 소속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근거로 전보가 가능한 것인가요?

Q2. 20년 처음에 채용할 당시에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2년에 1년연장을 할 때에도 재계약관련 안내나 서류를 받지 못하였고, 23년 추가 1년 연장시에도 재계약관련 안내나 서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보(일반)으로 소속이 변경된 적도 있는데요 별도의 임용약정서를 재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임기연장 혹은 임용약정서 등에 대한 정식절차가 있는 것인지요, 또한 그렇다면 이러한 사전안내 없는 자동계약갱신이 적합한 절차인지요?

또한 20년도 채용문에 기재되어 있었던 근무지와 약 200km 떨어져 있는 지방 소속기관으로 전보는 적합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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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등을 문의하는 곳이고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보다는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인사발령 조치가 정당한 절차 및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기관 인사팀 또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신분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