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를 요구하는 타인이 있는데 알려주면 불법인가요?
임차인이 명도 과정에서 철거 공사비를 입금하지 않고서 휴대폰을 정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탈퇴했습니다.
철거 업체의 말로는 공사비 입금을 미루고 미루다 잠적을 하여 임대인 측인 저희에게 임차인의 집주소는
임대차 계약서에 써져있으니 알려주시면 안되냐고 하시는데 이러한 행위가 불법일까봐 염려됩니다.
임차인의 개인 정보를 본인에게 허락 없이 알려주면 불법의 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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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후에 문제제기를 한다면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분이 알려주지는 마시고 수사기관에 의뢰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집주소를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