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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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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오전 11시에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이 발령된다고 하던데, 갑호비상이 뭔가요?

지난번 대통령 구속 당시 법원 폭동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던데요.

이번에 어떤 결론이든 혼란이 생길 것에 대비한 조치라고 하던데, 갑호비상이란 어떤 경우에 발령되면

발령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사히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연가를 중지하고 가동 연력을 전부 가동 할 수 있는 비상조치의 하나로 전시가 아니더라도 주로 대통령 선거 당일이나 선거 시기에 발동하기도 하고 현재 해당 사안이 중대한 문제인 만큼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