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전 차익 ㅡ 금융소득2,000만원 포함 여부
토스에서 구매한 엔화가 있는데요
만약 환전해서 얻은 차익이 발생하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2,000만원에 잡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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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환차익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환차익은 금융소득 2,000만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전 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사업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법인세, 사업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외화 환전 이익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보유한 상태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화에 투자하고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엔화 실물에 투자하여 얻은 환차익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