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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직한가재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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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차익 ㅡ 금융소득2,000만원 포함 여부

토스에서 구매한 엔화가 있는데요

만약 환전해서 얻은 차익이 발생하면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2,000만원에 잡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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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환차익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환차익은 금융소득 2,000만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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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전 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사업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법인세, 사업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외화 환전 이익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보유한 상태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화에 투자하고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엔화 실물에 투자하여 얻은 환차익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