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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만

하이만

법인설립시 주업종을 도소매로 잘못해서 바꾸어야 하는데 어떻개 하나요?

법인설립시 주업종을 도소매로 잘못해서 바꾸어야 하는데 어떻개 하나요?

제조업의 매출이 많아서 바꾸어야 하는데, 사업정에 부업종으로 들어가 있으면 바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신고절차와 서류등은 무엇인가요?

아직 사업자 등록상에 없는 업종이라면 추가시 우선 구청에서 제조업 허가를 받고나서 홈택스에 주업종 변경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변경신고는 그 이후에 하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진행하여 보험관계를 바꾸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을 바꾸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별도 필요서류는 없고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등기부등본에 해당 업종이 없다면 법인등기부터 정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