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마약 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이는 20년간 결격사유가 해당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