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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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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취업제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3년경 택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20년동안 영업용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20년 취업제한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마약 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이는 20년간 결격사유가 해당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제11조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