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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도요222
자비로운도요22222.07.12

강제 추행 벌금,집행유예시 취업불이익

강제 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시 얼마나 지나야 형이 실효되며
군,검,공무원, 어린이 청소년관련과는 관계가 없는데 다른 분야 취업마저도 막히는지와
현재 직장이있다면 벌금,집행유예만으로도 회사에 내용이 알려지며 해고 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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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것이므로 5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됩니다.

    공무원 등 이외의 취업에는 특별히 제한사항은 되지 않으며

    해고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집행을 종료 하거나 면제된 날로 부터 형이 실표되고 집행유예 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에 부터 5년 이후에 실효가 될 것입니다. 취업에 위 사유만으로 바로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