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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화려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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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공휴일 당직근무시 휴무수당이 안들어와요

당직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직24시간 근무 299병상 정도의 규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병원 특성상 당직근무를 하는데 9시 ~ 6시 까지 근무 후 6시 부터 당직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공휴일에 당직을 설때 당직을 하지않는 다른 근무자는 기본급의 1.5배 수당을 받는데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1.5배 수당이 아닌 기본급여 + 당직비만 지급이 됩니다.

급여부분에서 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급여 + 당직비가 아닌

기본급여의 1.5배 + 당직비로 계산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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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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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와 관련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당직근무가 전화수수 및 비상대기 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일・숙직 근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인지 및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무실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직근무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직수당이 아닌 연장,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란?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란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예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유급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특정금액을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