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휴일 당직근무시 휴무수당이 안들어와요
당직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직24시간 근무 299병상 정도의 규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병원 특성상 당직근무를 하는데 9시 ~ 6시 까지 근무 후 6시 부터 당직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공휴일에 당직을 설때 당직을 하지않는 다른 근무자는 기본급의 1.5배 수당을 받는데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1.5배 수당이 아닌 기본급여 + 당직비만 지급이 됩니다.
급여부분에서 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급여 + 당직비가 아닌
기본급여의 1.5배 + 당직비로 계산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와 관련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당직근무가 전화수수 및 비상대기 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일・숙직 근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인지 및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무실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직근무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직수당이 아닌 연장,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란?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란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예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유급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특정금액을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