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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랍스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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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차주가 아닌경우! 또는 무면허 경우 처벌가능한가요

피해 차량의 차주가 아닌 친구가 운전한경우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또는 운전자가 무면허이거나 차주가입 보험처리대상이 피해차량이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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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 차량의 차주가 아닌 친구가 운전한경우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차주와 운전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운전자가 무면허이거나 차주가입 보험처리대상이 피해차량이면 괜찮은건가요?

    피해차량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사고라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 무면허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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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이 없는 피해 차량을 누가 운전을 했는지는 따라 불리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때 보험 적용 유무가 달라지기는 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보상을 받고나서 추후에 무면허 운전 사후 적발되어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과실없는 사고가 나도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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