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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털털한살모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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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질문합니다.

다주택자인 증여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3억이상인 아파트를 증여받을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주택자인 증여자로부터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아도 취득세가 중과세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증여로 인하여 주택 취득시 중과세 적용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증여자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일 것

    •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할 것

    •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일 것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자가 다주택자에 해당 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시가의 약 4%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