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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미매력적인청국장
이미매력적인청국장

농지인 등록후 양도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농지 약 3500평을 갖고있습니다.

이중 약 1000평 농지경영체에도 등록할 예정인데, 향후 농지 매도시 양도세 부분에서 1000천평만 농지인으로 양도세 감면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 3500평 모두 농지인 양도세 적용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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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경한 농지만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1,000평에 대해서만 감면 가능합니다. 경영체 등록뿐 아니라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